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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도급법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출입조사 등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법률로서, 상생협력법에 따른 출입조사는 해당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하도급법의 고발요청과 관련된 출입조사를 위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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