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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정비법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서면동의서 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동의를 받을 때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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