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전에 설치된 열 생산시설에 대해 연료변경을 위한 수리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전에 설치된 열 생산시설에 대해 연료변경을 위한 수리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료변경을 위한 일부 설비 교체는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전에 설치된 열 생산시설에 대해 연료변경을 위한 수리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