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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62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개인묘지에 원래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려고 할 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196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개인묘지는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고된 개인묘지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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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개인묘지에 원래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려고 할 때, 따로 신고를 해야 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