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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과장 직위에 있었으나 공로연수로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관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로연수로 보직이 변경된 5급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정에서는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실장, 과장, 담당관, 사업소장,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해야만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로 인해 해당 직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관리업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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