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유도선사업자가 보유한 유도선을 새로 유도선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매도할 경우, 새로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유도선사업자가 보유한 유도선을 새로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도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당시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한 기존 유도선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은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보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3조제1항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도선사업자가 보유한 유도선을 새로 유도선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매도할 경우, 새로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경과조치가 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