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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도선사업자가 보유한 유도선을 새로 유도선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매도할 경우, 새로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유도선사업자가 보유한 유도선을 새로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도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당시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한 기존 유도선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은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보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3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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