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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능형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로도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용적률 완화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지능형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로도 해당하는 경우, 각 용적률 완화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는 모두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기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첩적 완화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큰 특례 규정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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