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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된 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임명될 수 있나요?
Answer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남은 임기 중에 한정되며, 새로운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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