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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이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nswer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대형마트만 남아 그 종류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대규모점포의 업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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