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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용량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 생산시설을 신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열 생산시설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용량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 생산시설을 신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규율대상을 가진 법률이므로, 해당 열 생산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는 별개로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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