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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척된 의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선결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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