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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 사용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 사용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하려면,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중도매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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