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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군․구 외의 다른 시․군․구에서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군․구 외의 시․군․구에서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등록 관할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에서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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