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사업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재개발사업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의제된 주택건설사업은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에 대한 총량적·누적적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