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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자동차매매업자들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각 자동차매매업자가 구획하여 등록한 전시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각 매매업자별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독립된 전시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다른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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