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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신고하지 않은 여러 명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나잠어업 신고는 신고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신고를 한 당사자가 직접 나잠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나잠어업 신고는 간이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그 목적은 소규모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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