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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사람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열거된 보조금법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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