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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녀도 개정 법률에 따라 다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만이 개정된 유족보상연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녀는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법률에 따라 다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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