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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받는지요?

Answer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해당 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 포함되므로,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제재처분 승계를 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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