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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포함되나요?

Answer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포함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제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내압용기에 충전하는 수소 또한 고압가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행위는 고압가스 제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자로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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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