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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의 종전 심의에서 다른 사실관계 변경 없이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되어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 재심의 시 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지?
Answer
해당 재심의 시에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의 심의 당시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과실 유무만이 쟁점이 되고 있어, 법령이 개정되기 전의 법적 상태에 대한 재심의이므로, 구 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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