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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닌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녹지지역도 도시지역에 포함되며,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와 무관한 대지조성사업도 해당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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