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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 임차인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후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구의무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도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습니다. 산지 임차인은 해당 산지를 점유한 자로 간주되며, 상속인은 임차인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 대해 복구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불법전용된 산지의 복구가 산지 점유자의 사망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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