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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석방된 중증장애인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가석방된 중증장애인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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