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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했을 때, 양육대상 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셋째 자녀에 대한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양육대상 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보아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목적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셋째 자녀를 위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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