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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해당 건물도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해당 건물에는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만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별도의 법적 제한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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