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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의 청사와 부지에 도교육청의 청사와 부지도 포함되나요?
Answer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에는 도교육청의 청사와 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의 청사'는 도지사가 대표기관인 도에서 사용하는 사무소를 의미하며,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장인 기관으로서 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므로 도지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기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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