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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Answer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2)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만이 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은 해당 규정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산정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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