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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나요?
Answer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요건은 임차인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선 분양전환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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