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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보호구역에서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가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농가주택 개량시설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농가주택 개량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량”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 좋게 고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개량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요건으로서 신축 행위는 농가주택 개량시설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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