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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은 점용·사용허가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은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을 허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공작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과 원상회복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작물의 추가 설치나 보수는 원상회복의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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