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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운행정지 자동차 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면 시·도지사 등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Answer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르면 이러한 공고의 목적은 불법명의자동차의 운행 방지와 단속을 위한 것이므로, 국토교통부가 공고 내용을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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