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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음을 하려고 할 때, 조사원이 조사 관련 규정을 근거로 녹음 행위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후단을 근거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의 녹음 행위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조사를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후단은 녹음의 범위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부수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후단을 이유로 녹음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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