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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인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이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이 되나요?

Answer

신탁법에 따라 신탁 재산인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이나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양도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신탁재산 매각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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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인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이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