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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
Answer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은 같은 조 제3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은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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