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시설도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은 사망자와 관련된 장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위탁 또는 임대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