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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시·도지사가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시·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에 하자가 있거나 지정 후 사정 변경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되며, 국민에게 부여된 기득권이 중대한 공익을 해칠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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