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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에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진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진 분석요원은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에서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분석요원은 주로 분석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료채취는 별도의 기술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 만약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다른 기술인력과의 업무 구분이 무의미해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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