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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후 주변영향지역에 새로 거주하게 된 주민도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에 주변영향지역에 새로 거주하게 된 주민도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주민지원기금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한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특정 시점부터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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