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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나요?

Answer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설·장비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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