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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승용승강기 설치를 위한 거실 면적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오락 등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도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거실 면적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민 전용으로 사용되는 주민복리시설도 거실로 간주하여 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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