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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연가 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는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합산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한 연가 일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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