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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차명령을 받을 경우,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줄여서 감차할 수 있나요?

Answer

감차명령을 받을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 대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감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대수를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처분관할관청의 재량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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