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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미터 이상의 절토나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절토와 성토 중 어느 하나가 2미터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2미터 이상의 절토 또는 성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토와 성토가 각각 토지 형질변경 방법에 해당하며, 어느 하나가 2미터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절토와 성토의 합계가 아닌 각각의 개별적인 작업의 깊이나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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