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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둘 이상 저지른 경우,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둘 이상의 종류로 저지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경우, 해당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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