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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는 법인이 토석채취허가도 이어받으려면 변경신고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는 법인은 변경신고로 토석채취허가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기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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