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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축설계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축설계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설계 용역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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