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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지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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