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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고 각 득표수가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고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추첨 방식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과반수 득표 여부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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