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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레미콘제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할 때 기준공장면적률이 3퍼센트라면,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을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하나요?
Answer
레미콘제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할 때 기준공장면적률이 3퍼센트인 경우,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공장건축면적을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는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이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면적에서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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